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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TIP/장애인&노인복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차이점부터 신청법까지 완벽 정리

by 칠한 김씨 2025. 5. 14.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제도 중에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이라는 명칭이 비슷한 두 가지 현금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름은 유사하지만 이 두 제도는 적용 대상과 제도적 성격, 지급 기준 등이 다릅니다. 본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왜 각각의 제도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경증 장애인은 주요 현금성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마련된 것이 바로 장애수당입니다. 다만, 장애수당은 장애연금이나 활동지원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급 금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 원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월 4만 원
중복 수급 불가 제도 장애연금, 활동지원급여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현금성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을 위한 현금지원 제도입니다. 아동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활동지원급여 역시 돌봄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수당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도입된 제도로, 중증·경증을 가리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 정도 무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급 금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0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5만 원 / 차상위계층: 월 10만 원 / 시설 보호 아동: 월 2만 원
중복 수급 가능 제도 활동지원급여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장애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아동기에 현금성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돌봄과 교육에 드는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왜 제도가 따로 마련되었을까요?

두 제도 모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현금 지원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지만, 나이와 장애 정도,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에서 차별화된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성인 장애인은 경제활동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그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잦습니다. 반면 아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연령이며, 보호자의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양육 부담은 더 크지만 정작 연금 등의 주요 제도는 적용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현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활동지원급여와 같은 서비스 중심 제도와 달리, 현금으로 실질적인 생계에 보탬이 되는 수당이 아동기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수당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에서 누락된 대상을 위한 보완책의 성격을 지니며, 장애아동수당은 성장기 아동의 생활 안정과 돌봄 지원이라는 목적을 중심에 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 비교

항목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장애 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 정도 무관
주요 목적 경증 성인 장애인의 소득보장 장애아동 양육 및 생계 부담 완화
중복 수급 제한 활동지원 및 장애연금 수급자는 제외 활동지원과 병행 가능
최대 지원액 월 6만 원 월 20만 원
 

이처럼 두 제도는 각각의 연령대와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마치며

비슷해 보이는 복지 제도도 그 취지와 대상이 다르다면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모두 ‘현금’으로 직접 지원된다는 점에서 신청 여부에 따라 가정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지원이나 장애연금 대상이 아니거나, 아직 자녀가 아동기에 있어 관련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한 번쯤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 및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