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정보 기준
“결혼하면 정부에서 대출 지원이 있다던데…
나는 대상일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결혼 후 집 마련 고민, 현실적인 이야기죠.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어요.
오늘은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
자격 대상부터 지원비용 및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부가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며,
연 1%대 금리,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자격 요건
구분내용
혼인 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주택 보유 | 무주택 세대주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시 100㎡ 이하) |
💰 대출 한도 & 금리
항목내용
대출 한도 | 수도권 최대 3억 원 / 비수도권 최대 2억 원 |
보증금 비율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 연 1.9% ~ 연 3.3% (소득에 따라 차등) |
기간 | 기본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 추가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청약저축 가입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 시 더 낮은 금리 적용 가능!
📝 신청 방법
- 은행 방문 신청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해당함
-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금융 상담 후 신청 진행
📌 자세한 정보 확인:
👉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
✋ 결혼 초기, 가장 큰 고민 '주거 비용'
신혼 생활, 부부에게 집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죠.
전세금 걱정을 덜 수 있는 이 제도,
잘 활용하하셔서 행복한 신혼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여부와 무주택 기간에 따라 추가 기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글에서는 신혼부부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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